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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이블 환전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안내(2024.07.23적용)

1:1문의하기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4-07-16
조회수 96


안녕하세요. 테이블입니다. 


테이블 환전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드립니다. 


 이용약관은 2024년 7월 23일자로 변경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
 

개정 전개정 후


제4조 환전신청 

 

1. 본”서비스”의 환전신청은 마이테이블 내의 결제 페이지에서 환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스푼 10,000원 이상 시 언제든 스푼을 현금으로 환전 요청할 수 있으며, 스푼은 5,000원 단위로만 환전이 가능합니다.
2. 환전 요청 시 가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닐 경우 현금 전환이 불가능 하며, 본인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
3. 스푼을 현금으로 환전 하시려면 기타소득자의 경우 본인인증을 거친 거쳐야 하며, 사업자경우(사업자등록증/통장사본)을 등록 해야 합니다.
4. 환전신청 후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10일전에 회사에 통보 해야 합니다.
5.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는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.

제4조 환전신청 

 

1. 본”서비스”의 환전신청은 마이테이블 내의 (변경)스푼환전 페이지에서 환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스푼 10,000원 이상 시 언제든 스푼을 현금으로 환전 요청할 수 있으며, 스푼은 (변경)10,000원 단위로만 환전이 가능합니다. 
2. 환전 요청 시 가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닐 경우 현금 전환이 불가능 하며, 본인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 
 3. (변경)스푼을 현금으로 환전하시려면 본인인증 및 계좌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. 
 4. (변경)환전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스푼 환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 
 5.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는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.

5조 현금지급 


1. 스푼을 현금으로 환전 요청 후 익월 말일에 일괄 지급됩니다. 
 2. 현금 지급에 관련한 모든 문의는 1:1문의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. 
 3. 1스푼 당 현금 1원으로 환전 가능하며 환전시에는 아래 각 호의 세금 및 제반 수수료를 환전요청 금액에서 차감합니다.  
-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.3%

5조 현금지급 


1. 스푼을 현금으로 환전 요청 후 익월 말일에 일괄 지급됩니다. 
 2. 현금 지급에 관련한 모든 문의는 1:1문의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. 
 3. 1스푼 당 현금 1원으로 환전 가능하며 환전시에는 아래 각 호의 세금 및 제반 수수료를 환전요청 금액에서 차감합니다.
-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.3% (추가)(사업소득세 3%+지방소득세 0.3%)

 


변경시기 

변경된 약관은 2024년 7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. 

변경된 테이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사이트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마이페이지 1:1문의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. 이의제기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, 해당 기간 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된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. 

  

이의제기 기간 : 본 공지일로부터 7일 후까지. (2024년 7월 23일)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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